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36 · 발의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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