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98 · 발의 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23
  • 박준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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