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31 · 발의 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며,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강선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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