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63호, 2024-06-19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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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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