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63호, 2024-06-19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공동발의 14인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