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08호, 2024-12-1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12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