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397 · 발의 2024-09-2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수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유영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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