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50 · 발의 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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