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30 · 발의 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0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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