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91 · 발의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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