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59 · 발의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천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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