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02호, 2024-08-07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12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이만희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