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117호, 2024-10-31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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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조국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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