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7호, 2026-07-16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16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1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