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9호, 2026-03-17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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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2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