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333호, 2026-09-11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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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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