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86호, 2026-01-16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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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1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12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