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65 · 발의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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