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18 · 발의 2026-04-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