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70 · 발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1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