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70 · 발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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