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593 · 발의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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