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23호, 2025-07-17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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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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