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75 · 발의 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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