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67호, 2025-10-22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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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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