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10 · 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나경원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