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98호, 2024-07-1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24인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