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63호, 2024-12-13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사법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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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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