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41 · 발의 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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