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18호, 2024-11-20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1인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