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80호, 2025-01-07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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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9인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