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80호, 2025-01-07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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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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