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43 · 발의 2024-11-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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