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01 · 발의 2024-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11인
- 김종양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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