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470 · 발의 2024-08-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 박덕흠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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