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60 · 발의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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