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02호, 2024-08-30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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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구자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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