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76 · 발의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