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53호, 2024-06-13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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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희정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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