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53 · 발의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희정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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