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1322 · 발의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 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20 · 기명 투표
찬성
230
반대
10
기권
25
불참
3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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