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02 · 발의 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무소속
공동발의 23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민형배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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