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53 · 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김기현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안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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