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81 · 발의 2024-11-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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