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62 · 발의 2026-03-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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