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55 · 발의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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