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56호, 2026-02-26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4인
- 박덕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