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1호, 2026-01-28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환자안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2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