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7583 · 발의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자금, 기술개발, 청정생산 구축 등 정책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증하는 기후환경위기 속에 놓여있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 및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그린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의무ㆍ규제를 넘어 민ㆍ관의 협력하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ㆍ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그린전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업그린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그린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사업자단체가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중장기 업종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시책의 수립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기업이 효율적으로 산업그린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그린전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그린전환사업장 구축, 그린전환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산업그린전환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자. 기업이 스스로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발적 선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보 관리, 표준ㆍ통계, 국제협력,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ㆍ홍보 등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그린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및 신시장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타.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생태산업개발, 자원효율등급제, 재생원료인증제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63조까지). 하. 산업그린전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산업그린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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