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231 · 발의 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