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713 · 발의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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