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91 · 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주호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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