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73호, 2025-02-11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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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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