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73호, 2025-02-11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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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9인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