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59호, 2024-10-30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회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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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9인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 주진우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